지난 1편에서 다룬 내용
2026년 9월 4일 정부는 통합의 형태를 정했습니다. 발전 자회사 다섯 곳은 2027년 10월 1일 ㈜한국발전이 됩니다. 한국전력이 지분 100%를 갖는 자회사이고, 본사는 네 개 본부로 짜며, 다섯 회사가 나눠 가졌던 20명의 임원은 6명으로 줄어듭니다.

1편은 통합의 논거가 왜 강한지를 짚었습니다. 2001년 분할은 4단계 개혁의 2단계였는데 거기서 멈췄습니다. 그래서 전기를 파는 회사는 다섯인데 사 주는 곳은 한국전력 하나뿐인 구조가 그대로 남았습니다. 다섯 회사는 같은 종류의 발전소를 비슷한 규모로 돌리면서 각자 경영진을 두고 있습니다. 상임이사 한 명이 직원 약 700명을 맡는 셈인데, 한국전력은 한 명이 3,300명을 맡습니다. 그리고 KWI 데이터베이스로 보면 이 다섯 회사가 국가 해상풍력 사업의 약 3분의 1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 그 가운데 발전사가 혼자 추진하는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 회사 | 허가 취득 | 허가 이전 | 합계 |
|---|---|---|---|
| 남부발전 | 8건 · 2,231MW | 1건 · 용량 미상 | 9건 · 2,231MW |
| 중부발전 | 9건 · 2,025MW | 2건 · 400MW | 11건 · 2,425MW |
| 서부발전 | 8건 · 2,832MW | 0 | 8건 · 2,832MW |
| 남동발전 | 8건 · 2,415MW | 2건 · 835MW | 10건 · 3,250MW |
| 동서발전 | 2건 · 310MW | 1건 · 2,010MW | 3건 · 2,320MW |
| 한국해상풍력(공동 출자) | 2건 · 460MW | 0 | 2건 · 460MW |
| 합계 | 37건 · 10,273MW | 6건 · 3,245MW | 43건 · 13,518MW |
기준. 2026년 9월 10일 KWI 데이터베이스입니다. 허가를 반납한 사업과 집적화단지·확산단지는 이중으로 세지 않기 위해 뺐고, 운영 중인 사업은 넣었습니다. 아직 양해각서 단계인 지분은 보유로 세지 않았습니다. 허가 이전 사업 가운데 가장 큰 동서발전 인천 하늬바람 2,010MW는 허가 신청서에 적힌 용량이며, 2026년 8월과 9월 지역 언론은 2,000MW로 보도했습니다. 이 신청서에 대한 관계기관 검토의견은 정보공개포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기준으로 전국 해상풍력은 44,278MW입니다. 허가받은 37건 가운데 발전사가 단독으로 하는 사업은 4건뿐이고, 28건은 민간기업과, 5건은 다른 공공기관과 함께 추진합니다.
통합 발표 이틀 전, 정부는 제1회 해상풍력발전위원회에서 계획입지 도입 방안을 의결하며 입지 발굴도 정부의 역할로 가져갔습니다. 정부가 바다를 골라 발전지구로 지정하고, 전력계통 연계까지 담은 기본설계를 만든 다음, 그 뒤에 사업자를 뽑는 경쟁을 붙이는 방식입니다.
1편 전문 Part 1: The Case for Merging Korea's Five Gencos, and the Questions It Has Not Answered
2편에서는 이 두 결정이 겹치면서 생기는 문제를 다룹니다. 13.5GW가 통합 회사 안에서 어디에 놓이는지, 통합 회사가 발전소를 직접 지을 길이 열려 있는지, 흩어져 있던 것을 하나로 모으면서 새로 생기는 집중을 어떻게 볼 것인지, 그리고 통합 시점에 생기는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입니다.
해상풍력은 본사 한 본부로 모이고, 그다음이 비어 있다
9월 4일 발표로 이 장에서 물으려던 질문의 절반은 이미 답이 나왔습니다. 출범일도, 회사 이름도, 본부 구성도, 임원 수도 정해졌습니다. 남은 질문은 그만큼 좁아졌습니다.
해상풍력을 어느 조직이 맡을지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9월 3일 관계부처 합동 자료를 보면 본사 재생에너지본부가 해상풍력 같은 대형 사업을 맡고, 새로 만드는 지역재생에너지본부 3~4곳이 태양광과 육상풍력 같은 지역 단위 사업을 맡습니다. 13.5GW는 지역으로 흩어지지 않고 본사 한 본부로 모입니다.
그런데 같은 배치가 4장에서 다룰 문제를 키웁니다. 국가 해상풍력 사업의 3분의 1이 한 회사의 한 본부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노동조합은 그 방향으로 더 밀고 가자고 요구했습니다.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은 9월 4일 간담회에서 해상풍력 입찰 물량 가운데 일정 비율을 공공주도형으로 배정하고, 통합 발전사가 핵심 공공사업자로 참여하게 해 달라고 제안했습니다. 계획입지로 나오는 경쟁입찰에도 공공 몫을 미리 떼어 두자는 뜻입니다. 2025년에 이미 열린 공공주도형 시장을 계획입지까지 넓히자는 요구이면서, 동시에 4장에서 다룰 집중을 가장 크게 키우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조직 배치가 정해졌다고 설계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민간과 함께 추진하는 28건의 지분을 어떻게 정리할지, 유지보수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지, 그 본부에 인력을 어떻게 채울지는 아직 어떤 공개 문서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은 통합 준비와 재생에너지 신규사업, 전환교육에 필요한 인력을 별도 정원으로 인정해 달라며 에너지전환 특별정원과 총인건비 특례를 요구했습니다. 5장에서 다룰 역량 문제를 노동조합의 언어로 옮긴 것입니다.
인력 재배치도 이제 막연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본사 인력의 4분의 1이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노동조합은 총고용 유지, 노동조건 후퇴 방지, 회사마다 다른 임금과 복지의 상향 조정, 승진과 전보의 공정한 기준을 요구했습니다. 정부는 상향 평준화를 지금 단정하기는 이르다면서, 올릴 것은 올리고 조정할 것은 조정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정의로운 전환을 명분으로 내세운 통합이 첫 시험을 자기 직원들에게서 받게 된 셈입니다.
소재지 문제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통합 본사를 어디에 둘지 정하지 않았고, 지자체를 상대로 공모도 하지 않겠다면서 결정을 10월 이후로 미뤘습니다. 나주와 충남 태안·당진, 진주, 울산 중구가 유치 경쟁에 나선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7월 말 보령시장은 도 차원의 대응을 촉구했고, 태안군은 범군민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그러는 사이 법안이 먼저 답을 정해 버렸습니다. 안호영 의원안은 본사와 재생에너지전환본부를 전북에 두도록 적었고, 8월 27일 발의된 것으로 보도된 강민국 의원안은 본사를 진주에 두도록 적었습니다. 소재지를 적지 않은 박해철 의원안까지 하면 관련 법안이 넷입니다. 정부가 10월 뒤로 미룬 결정을 국회가 법조문으로 먼저 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