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은 5년으로 줄었고 선로는 13년 그대로다
해상풍력 특별법이 계통 앞에서 멈추는 이유
2026년 3월 26일 해상풍력 특별법이 시행됐습니다.
평균 10년 넘게 걸리던 사업 기간이 5~6년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그런데 송전선로 하나를 놓는 데는 여전히 평균 13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가장 큰 집적화단지들은 신규 접속이 막힌 지역에 있습니다.
법은 시행됐고 선로는 없다
2026년 3월 26일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됐습니다. 정부가 먼저 해역을 지정해 조사하고 지자체가 주민 수용성을 확보한 뒤, 입찰로 선정된 개발사가 그 안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구조입니다. 계획입지 제도라고 부릅니다. 7년 넘게 걸리던 인허가를 31개월로 줄이겠다는 것이 이 제도의 목표입니다.
한국 해상풍력의 가장 큰 걸림돌 하나가 치워진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터빈이 돌아 전기가 생산되면 그 전기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숫자만 보면 준비는 충분해 보입니다. 정부가 지정한 집적화단지는 10곳, 합계 14.4기가와트입니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제시한 2030년 해상풍력 목표는 10.5기가와트, 2035년은 25기가와트입니다. 그리고 지금 실제로 돌아가고 있는 해상풍력은 0.35기가와트입니다.
| 항목 | 용량 | 시점 |
|---|---|---|
| 집적화단지 지정 | 14.4GW | 2026년 3월 기준, 10곳 |
| 2030년 보급 목표 | 10.5GW |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
| 2035년 보급 목표 | 25GW |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
| 상업운전 중 | 0.35GW | 2025년 말 |
산정 기준. 집적화단지는 2026년 3월 15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7개 단지 추가 지정 이후 9개 사업 약 13기가와트였고, 여기에 태안 1.4기가와트가 더해져 10곳 14.4기가와트가 됐습니다. 전북 서남권 시범단지 0.4기가와트와 확산단지 1.0기가와트를 포함한 값입니다. 자료=KWI 집적화단지 현황 보고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14.4기가와트가 지정됐고 0.35기가와트가 돌아갑니다. 이 간극은 오차로 넘길 수준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