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도 시행령도 확정됐다, 배점은 아직 고시에 있다
해상풍력 특별법이 정한 것과 미룬 것
2026년 3월 26일 해상풍력 특별법이 시행됩니다. 시행령은 3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시행령은 위원회 구성부터 협의 기한까지 숫자로 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사업자를 무엇으로 몇 점씩 평가하는지는 아직 고시로 미뤄져 있습니다.
개발사가 값을 계산할 수 있느냐는 그 고시에 달려 있습니다.
시행령까지 나왔다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2026년 3월 26일 시행됩니다. 3월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도 같은 날 함께 효력을 갖습니다.
바뀌는 것은 입지를 누가 찾느냐입니다. 지금까지는 개발사가 직접 해역을 골라 풍황계측기를 세우고, 인허가 마흔두 개를 기관마다 따로 받아야 했습니다. 스물여덟 개 법률에 걸쳐 있고 최대 열 개 부처가 집행하는 인허가입니다. 조정하는 기구가 없어 부처 간 이견이 몇 해씩 풀리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정부가 먼저 해역을 발굴합니다. 풍황과 어업활동과 환경 영향과 해상교통 여건을 보고 예비지구를 지정하고, 경제성과 수용성과 전력계통을 종합 검토해 발전지구로 확정합니다. 그 안에서 선정된 사업자는 실시계획을 한 번 승인받는 것으로 마흔두 개 인허가를 끝냅니다.
기대 효과는 사업 기간 단축입니다. 평균 10년 넘게 걸리던 것을 약 5~6년으로 줄이겠다는 목표입니다.















